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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2019187 판결 (재판장 정종관 고등부장판사, 주심 박해빈 고등법원판사)
● 판결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 이용계약 체결 이전에 비교적 작은 규모의 주식투자를 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주식투자를 통하여 오히려 손실을 입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주식투자 능력 및 이 사건 투자기법을 통한 높은 수익률의 달성가능성 등 계약체결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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