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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3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광주광역시장이 甲에게 2015 U대회 유치관련 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관련 내용을 광주KBS에 제공한 적이 있고, 2013 U대회 유치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을 공개하였던 점에 비추어 광주광역시장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광주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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