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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단1237, 1321(병합) 공문서위조,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공기명위조, 위조공기명행사, 상표법위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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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원자력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고 다니면서, 이를 증명하고자 인사기록카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청와대 문양과 대통령 휘장이 들어간 열쇠고리나 배지,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패 등을 제작하여 나누어 주고,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명의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의 감사장 등을 위조․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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