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급부된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배상받을 수 없다.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6
조회수 8080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3가합35610[1].pdf

원고와 피고는 모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데, 원고는 피고가 사실은 그 배우자와 이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함께 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속아 피고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억 2,430만 원을 지급하고, 2009년 원고 소유인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자로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과 이전받은 오피스텔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과 소유권을 이전한 오피스텔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급부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도 원고는 이를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