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들은 해군특수부대 UDT 출신으로, 같은 UDT 출신 후배인 피해자가 평소 군대 선배들인 피고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금전적으로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나무막대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