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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들은 재혼한 사이로 피고인 A(남)의 자녀들[6세, 5세(여)]과 피고인 B(여)의 자녀들[8세(여), 5세], 피고인들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여, 9개월)와 함께 동거하던 중 아이들을 학대하고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2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각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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