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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1. 7. 27.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및 1980. 1. 1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경료된 피고의 부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부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임야특별조치법 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②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은 등기부상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과 다르나, 그 내용이 전혀 구체성이 없다거나 그 자체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주장한 위와 같은 취득원인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취득원인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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