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여, 범행당시 10~12세)의 부(父, 지체장애)와의 친분으로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피해자의 모(母) 또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장기간 동안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