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역과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 선행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쳐서 즉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