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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8. 21.자 심야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가해차량이 선행차량이 아니라 후행차량이라고 판단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4
조회수 4816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061.pdf

심야에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역과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 선행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쳐서 즉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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