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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8. 20.자 보복운전으로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여 뒷차 승객들을 다치게 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1
조회수 6073
첨부파일  [1]보복 운전 치상(제주지방법원_2015고단788).pdf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기분이 상하여 피고인은 보복운전하기로 마음 먹고,

 

앞서가던 차량을 약 200m 쫓아가 추월한 다음 2회에 걸쳐 급정거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및 승객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4명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안임.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집단 흉기 등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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