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을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기분이 상하여 피고인은 보복운전하기로 마음 먹고,
앞서가던 차량을 약 200m 쫓아가 추월한 다음 2회에 걸쳐 급정거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및 승객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4명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안임.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집단 흉기 등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