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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여 이후 임산부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나, 마취기록지에 이와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그 마취기록지의 기재 여하에도 불구하고, 분만당당의사는 임산부의 임상경과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임산부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임상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마취기록지 등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분만담당의사는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분만담당의사와 동업으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역시 공동으로 처리하여 할 의료행위를 동업자인 분만담당의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로서의 공동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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