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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평소부터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때리고 폭언을 한 남편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건(배심원 9명 전원 유죄, 배심원 5명 : 징역 3년, 배심원 2명 : 징역 2년 6월,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배심원 1명 : 징역 5년)
▣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 대한 폭언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오랜 기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10여년 이상을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큰 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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