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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636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운영자이자 원장인 원고에게 ‘A를 어린이집 영유아반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자격의 1년간 정지 처분 및 A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 25,205,040원의 반환 처분을 한 사안에서 ‘A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8시간 이상을 담당 업무에 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위 원장자격 정지 처분 및 보조금 반환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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