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5구합10636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8-20
조회수 5511
첨부파일  [1]2015구합10636.pdf

2015구합10636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운영자이자 원장인 원고에게 ‘A를 어린이집 영유아반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자격의 1년간 정지 처분 및 A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 25,205,040원의 반환 처분을 한 사안에서 ‘A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8시간 이상을 담당 업무에 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위 원장자격 정지 처분 및 보조금 반환 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