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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인 원고에 대하여 구치소측에서는 지속적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원고가 치료에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고혈압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춘 후 원고에 대한 고혈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하여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내렸는바, 그렇다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구치소에서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구치소의 의무관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등 제반 사전을 종합하여 대한민국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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