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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고합881 판결
▣ 판결 요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에 불을 질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병원과 분리할 수 없는 목적물에 불이 붙어 독립연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배심원 7명 전원 무죄), 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며(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배심원 7명 전원 같은 의견)을 선고한 사건
▣ 양형 이유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고, 특히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않았으면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하며, 위 동종 전과는 약 15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대변이 마려운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침대 시트 구석에 불을 붙여 태웠다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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