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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고합249 판결
▣ 판결 요지
2014년 인천광역시장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송영길에 관한 허위 성매매 의혹 글을 휴대전화 메신저 그룹채팅에 작성하여 게시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배심원 7명 전원 유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배심원 2명 : 자격정지 2년, 4명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1명 :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게시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함)
▣ 양형 이유
이러한 행위는 선거질서의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인 점, 전파성이 높은 SNS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낸 대상이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로서 공표범위가 넓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게시글 관련 사건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되었고 이후 관련자들이 이로 인하여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 사안으로 피고인의 게시글이 2014년 지방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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