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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차량 운전자를 무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7
조회수 5668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고합244.pdf
 

인천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5고합244 판결

 

▣ 판결 요지

실제로 차량에 치인 사실이 없음에도 차량에 치였다고 차량 운전자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고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배심원 7명 전원 무죄),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판결(배심원 4명 : 벌금 100만 원, 3명 :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건(차량 운전자 소유 키홀더의 일부분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당행위로서 무죄라고 판단함,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 양형 이유

무고 범행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 CCTV 등의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피해자가 실제 형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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