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여, 22세)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기로 한 것을 계기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으니 함께 술을 마시자’라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