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장 상사(남자)로서 부하 남자직원인 피해자의 성기나 엉덩이를 잡거나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