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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으로서 회사재산이 곧바로 1인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도 판결 등), 가사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의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 회사의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나머지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등 참조)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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