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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서 1936. 11. 1.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던 중 2009. 4. 8. 한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체료를 포함하여 5,229,640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고,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에도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가가 소득수준이나 질병위험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질의 의료보장을 제공하고자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려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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