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8. 12.자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사기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3
조회수 4506
첨부파일  [1]교도소에서 사기(제주지방법원_2015고단563).pdf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