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편의점 안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여, 17세)에게 다가가 계산대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2-3회 가량 쓰다듬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