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1140, 2015고단1243(병합), 2015고단1251(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1
조회수 382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40.pdf

[형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들인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