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화장실 밖 인기척에 도망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정보공개․고지 3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