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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정형외과병원 원장으로서 의사인 피고인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60회에 걸쳐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주었고 또한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허위의 요양급여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처 등이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의 입원요구를 별다른 확인 없이 받아들여 입원시키고 이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범행은 각종 보험금청구 및 민․형사소송에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는 진단서의 신빙성을 하락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며, 의료윤리에 위배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도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징역 8월)을 선고한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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