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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후원금이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의약품인 소위 ‘뱀독치료제’를 허가받지 않고 제조하여 이를 제공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뱀독치료제를 제조하여 제공하게 된 경위, 거래의 구체적인 모습, 거래 상대방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돈을 받고 뱀독치료제를 거래상대방에게 보내주면서 후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판매를 가장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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