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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2] 부부싸움 중 일방이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였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었으며 유서가 발견되지도 않았으나, 부부사이에 불화가 있어 망인에게 자살의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특별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 않았고 사망 당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던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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