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고리1호기 원자로 인근 주민들의 이주대상자 확인 등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 거주지역이 고리1호기 원자로로부터 반경 700m 이상 떨어져 있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