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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6. 30.자 민사]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5-08-05
조회수 3980
첨부파일  [1]2014나8073(본소), 2014나8738(반소).pdf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서상 보험계약자로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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