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기납입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주체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서상 보험계약자로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