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해자들(피해자1: 여, 7세, 피해자2: 여, 4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