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담배거래회사에 근무하면서 거래처 운영자인 피해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담배를 사서 정가로 환불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1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