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4930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08-04
조회수 4230
첨부파일  [1]2014가합4930.pdf

[민사] 피고가 자신이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자, 위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위 수목들을 실제로 식재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의 권리를 다투는 사안에서, 피고의 공탁서 기재에 의해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