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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가 자신이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자, 위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위 수목들을 실제로 식재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의 권리를 다투는 사안에서, 피고의 공탁서 기재에 의해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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