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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근로자의 요구로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급여와 함께 퇴직금의 가불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위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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