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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고합722, 2015고합21(병합) 살인등, 2015전고12(병합) 부착명령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08-03
조회수 571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고합722[1].pdf
 

[판결요지]

피고인은 피해자1과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거나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야구방망이, 낫, 과도를 소지한 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집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깨진 유리창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2, 피해자3(피해자1의 부모)에게 낫과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과도로 피해자1을 21회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1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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