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코 성형수술에 실패하여 장해가 발생한 환자의 재성형수술을 맡게 된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종전 수술 후 상태 관찰, 사전검사 등을 마친 후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을 권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수술하여 더 심한 장해를 발생시켰다면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종전 장해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성형수술을 맡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