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이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를 받고서 중고차량을 매수하였으나, 그 차량은 이미 폭우로 완전 침수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전손' 처리된 차량이었던 경우, 매수인은 착오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매수인으로부터 그 차량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7-31
조회수 7395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4가단7377.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