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관의 효력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07-31
조회수 6485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4나7159.pdf

원고가 여행사인 피고와 사이에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비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신부가 골절상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위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행비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약관 제5조(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여행비를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약관 제5조는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라 판단하고, 피고에게 여행비 전액을 환불하도록 판결하였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