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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CTS(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을 점거 농성을 함으로써 현대자동차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피고인 최○○는, 현대자동차 정문 앞 집회에 참가하여 위 CTS 점거 농성을 지원하고,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 중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독려하며,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함. 원심은 피고인 최○○의 공모 내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공동정범 기소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그러나 당심에서는 검사가 업무방해방조를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데, 피고인 최○○의 위 행위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업무방해를 용이하게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사의 추가기소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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