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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관계법령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업권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원자로 가동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어업권자 등의 동의 흠결을 이유로 이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제반 정황에 의하면, ① 어업권자 등은 “모든 인허가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 향후 인허가 관련 업무에 적극 협력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확정적인 동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비록 원고가 어업권자 등에게 합의에 따른 피해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확정적인 동의 의사를 철회, 취소할 수는 없는 점, ③ 위 합의서에 따른 동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불허가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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