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명의의 부채와 재산은 없고 자신 명의의 부채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문의인 원고는 소득이 있으나 처는 소득이 없고, 처가에서 신혼집을 마련함은 물론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왔으며 원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보내준 사정 등을 들어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