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 제목 |
[2015. 7. 16.자 가사]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한 남편에게 부인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이 이미 소진된 사정을 들어 이례적으로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1억 원을 선고한 사례 |
| 작성자 |
부산가정법원 |
작성일 |
2015-07-30 |
| 조회수 |
4715 |
| 첨부파일 |
[1]부산가정법원_2014드합2008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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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한 남편에게 부인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이 이미 소진된 사정을 들어 이례적으로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1억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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