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전에 관청에 보고할 의무를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축협으로부터 한우의 발골·판매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의 당사자에게까지 보고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창고에서 보관한 사안에서 유통기한의 경과 여부는 실제 냉동된 시점이 아니라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