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을 사기 위해 길을 지나가다 이른 아침(새벽 5시경)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주변 공터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