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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다단계판매업체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감금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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