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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표준건축비는 실제 건축비와 구별되고 건설원가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상한으로 하되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분양대금과의 차액 상당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3853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2가합53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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