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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화해조서에서 ‘채용하기로 한다’는 부분은 복직시킬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늦어도 2014. 3. 1.까지’라는 부분은 최소한 2014. 3. 1.부터는 근로자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던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390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가합27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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