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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7. 1. 민사]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5028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_2014가합102146.pdf

[판시사항] 건물이 완공되지는 않았으나 전유 부분에 대해 다수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에 근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지를 매수한 것이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동의 건물 전체가 독립적 존재로서 완성되어 있어야 하는바, 지하 4층, 지상 13층의 주거용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의 경우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약 10층까지의 골조공사만이 진행된 상태였다면, 위 오피스텔은 그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축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물리적 측면에서 1동의 건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 오피스텔에 구분소유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지 소유자인 원고가 지상 오피스텔 전유 부분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를 구한 사건에서, 오피스텔 전유 부분에 대해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원고가 그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에 근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미 구분소유가 성립되어 있는 전유 부분의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한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재판장 노행남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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