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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지적도상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로 연결되는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고, 제3자가 그 통행로를 밭으로 경작하고 있어 실제로는 통행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유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경작자에 대하여 통행방해배제청구를 하는 등 도로로 복원하여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도로로 복원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장을 배척하여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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