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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에 대한, 통학버스 하차 장소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 아동이 통학버스에 역과되어 사망하게 하였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사실에 대해, 반드시 하차장소에 인수교사를 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차량 지도교사가 통학버스에 탑승한 점, 통학버스 하차 관련 운영이 적정하였던 점, 해당 사고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 참작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